(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1일(화)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0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AEO제도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다. 2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인 받은 업체들은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엠케이전자‧에코파워텍‧라인올물류‧스페이시스원‧에이씨티다. 인지컨트롤스‧수산중공업‧비와이티는 재공인을 받았으며 각각 관세청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AEO 자격을 얻게 됐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얻는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2021년 현재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획득한 공인인 만큼 AEO 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당부하고, "세관에서도 AEO 기업에 보다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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