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반입한 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러 세관에 직접 방문하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다국어 통관절차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개인화물을 직접 수입통관할 경우, 외국인은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세관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화물 수입통관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인천세관은 개인화물을 통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된 개인화물 세관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지사, 인천공항 관세사회, 항공사 화물부서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3자 동시통역서비스(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함께 제공해 개인화물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외국인의 어려움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통관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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