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단 1개월 사이에 필로폰 등 11종의 마약류를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한 A씨(23세, 남성)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 11종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디메틸트립타민(DMT), 메틸페니데이트,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대마수지(해시시), 옥시코돈, 암페타민, 사일로신, 엘에스디(LSD) 등이 해당한다.
A씨는 일본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고교생활 중 왕따로 인해 겪게 된 광장공포증과 관련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효과가 미미하다는 개인판단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의약품과 약물들을 직접 찾았다.
약물을 찾던 중 금지대상 물품인 마약류의 효능을 검색하고, 인터넷 쇼핑하듯 다크웹에서 11종류의 마약을 구매했다. 다크웹은 접속허가가 필요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 가능하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2021년 6월 8일 국제우편물에 진공포장 상태로 은닉되어 있던 케타민과 대마수지(해시시) 2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2건 이외에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국가 판매자 들에게 총 16건의 마약을 주문하고, 구매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냈다.
정보분석을 통하여 우편물 실제수취자 A씨를 특정한 후, 신속한 통제배달과 압수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했고, 현장에서의 채증자료,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각종 증거물 분석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를 입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MZ세대인 20~30대는 SNS, 인터넷, 가상화폐 사용에 익숙하여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마약류는 젊은 사람들에게 뇌손상과 중독질환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근거 없는 인터넷 정보나 호기심으로 구매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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