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최우선 과제는 세금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5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관세국경을 수호해야 할 관세청 직원이 최근 면세품을 밀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세금융신문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실(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면세품을 밀반입한 제주세관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등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사안은 올해 초 관세청 광주본부세관 산하 제주세관에 근무하는 A 반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A 반장은 업무의 일환으로 제주도 입도 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여행객에 대한 통계를 내던 중, 같은 과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의 이름을 발견했다.
부부인 직원 B씨와 C씨가 함께 일본여행을 다녀오면서 가방, 시계 등을 구입하는 데 들인 비용은 총 4500달러. 기본면세범위인 600달러를 훨씬 넘어섰지만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했다.
내부고발자 A 반장은 "최근 1년치 자료만 분석했는데 제주세관 휴대품과 직원의 약 10%인 3명이 관련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했다"며 "전국 세관·직계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부 메일로 공식 요구해봤지만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 관세청은 부부 직원 중 밀반입 책임이 더 큰 B씨와 면세품 대리구매를 부탁한 직원 D 씨에게 중징계를, 부부 중 나머지 한명 C씨 에게는 경징계를, 세관 검사 없이 통과시킨 E씨 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인사처에 요구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관세청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 이를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고발 후 포털에 글 올리자...'조직비방·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감찰
한편, 내부고발 후 포털 카페에 해당 내용에 관한 글을 올린 A 반장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A 반장은 해당 포털에 감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관세청의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 반장은 "광주본부세관으로 내부고발 후 제주세관 밀반입 당사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물론, 이후 카페에 글을 올리자 일면식 없는 관세청 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전화를 걸어 카페에 올린 글을 내리라고 했는데, 이유는 본인들도 그렇게 해서(봐줘서) 걸릴 수 있으니 글을 내리라고 했다. 한두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제주세관 내부고발과는 별개로 A 반장에 대해 근거없는 조직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로 감찰 중에 있으며,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더 자세한 이유는 감찰 중이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세청 직원은 "내부고발을 했으면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비위내용 조사 대신 고발자 색출에 혈안인 조직의 모습은 내부 직원으로서도 부끄럽다"며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인데다 소문도 빨리 퍼지는데, 어느누가 내부고발을 하려하겠냐"고 꼬집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