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4℃
  • 흐림강릉 28.1℃
  • 흐림서울 27.5℃
  • 흐림대전 26.2℃
  • 구름많음대구 26.4℃
  • 흐림울산 27.5℃
  • 흐림광주 25.9℃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3℃
  • 제주 28.0℃
  • 흐림강화 26.9℃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5.0℃
  • 흐림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27.2℃
  • 구름많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으로 처벌 못 해"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잘못 적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조합 임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6월∼2020년 11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3천935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2심 법원은 자금 차입을 조합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45조 1항,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임원을 처벌하는 같은 법 137조를 적용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의 정관·임원 등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처벌 조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의 규정을 따로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조합 임원을 도시정비법 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하려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