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국세 체납자로부터 이뤄진 거액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국가로 돌려주도록 했다.
17일 광주지법 민사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광주 서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2014∼2018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69건, 12억여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증여세를 냈지만, 세무 당국은 B씨가 체납 채권을 해결하지 않고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B씨)가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국가)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B씨가 준 돈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여금 변제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받은 1억7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B씨는 채무초과(국세체납) 상태였음이 인정돼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 행위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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