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조금강릉 4.5℃
  • 흐림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4.0℃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6.7℃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과거 상품명을 쓰더라도 경우 따라 독점적 상표 인정"

"커피 옛 이름 '양탕국' 상표 사용 가능"...'한때 사용된 상품 명칭도 상표등록 무효 단정 불가' 설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이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다고 정한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는 양탕국이라는 명칭을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명사처럼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홍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에 등록일인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양탕국'이라는 명칭이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