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4℃
  • 흐림강릉 28.1℃
  • 흐림서울 27.5℃
  • 흐림대전 26.2℃
  • 구름많음대구 26.4℃
  • 흐림울산 27.5℃
  • 흐림광주 25.9℃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3℃
  • 제주 28.0℃
  • 흐림강화 26.9℃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5.0℃
  • 흐림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27.2℃
  • 구름많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4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제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천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공사에 대한 부가세 10%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가세율을 3%로 본 1심과 달리 2심은 10%로 인정했다.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세율을 3%로 인정해야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약정이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런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70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은 추가공사대금도 B씨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는데 2심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