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6℃
  • 구름조금강릉 25.5℃
  • 구름많음서울 25.9℃
  • 구름조금대전 23.4℃
  • 구름많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4.0℃
  • 구름많음광주 24.0℃
  • 구름조금부산 23.7℃
  • 구름많음고창 24.4℃
  • 흐림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19.4℃
  • 구름조금금산 21.9℃
  • 구름조금강진군 23.0℃
  • 구름많음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우울장애 의심되다 숨지면 진단이력 없어도 보험금 지급"

정신질환 이력 없어도 '심리적 부검' 통해 법원이 판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A씨에게는 진료·진단 기록이 없었다. 1심 법원은 그렇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6천20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