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5.3℃
  • 구름많음강릉 4.9℃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1.0℃
  • 흐림대구 5.9℃
  • 구름많음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7.2℃
  • 흐림강화 -5.9℃
  • 맑음보은 -1.0℃
  • 흐림금산 0.9℃
  • 맑음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2.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삼성전자, 화학계열 주식매각 때 지급한 상여금 비용 인정 받아

조세심판원 “수익 위한 투자 목적의 주식매매, 비용 인정돼” 작년 12월 중순 심판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보유했던 화학 계열사 주식을 지난 2015~2016 사업연도 중 한화 롯데 등에 팔았는데, 매매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라 매각법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뒤늦게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을 길이 열렸다.

 

당시 주식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해당 특별상여금을 뺀 금액을 '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2015~2016년 법인세 신고 전 세무조정 때 해당 특별상여금을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비용이 맞는 것 같아 우여곡절 끝에 조세불복을 거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5일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고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볼 때,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조세행정심판례(조심 2022중2885, 2023.12.12.)를 소개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4년말 주력 화학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과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을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나머지 화학계열사 삼성SDI 화학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3개사는 롯데그룹에 매각했다. 이 와중에 매각 대금으로 매각대상 회사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화학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다가 이 당시 매각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3월31일 법인세 신고 납부 당시 “2015, 2016년 당시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손입불산입으로 더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같은해 7월27일 "그 상여금, 손금 요건 충족 못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 2021년 9월15일 이의신청을 거쳐 이듬해인 2022년 2월17일 조세심판원에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문제의 특별상여금은 쟁점 매각주식의 매각 종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고, ‘법인세법’상 비용(손금)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조세심판원에 호소했다.

 

특별상여금이 제 때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지출된 돈으로,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한편, 주식 매각 종결을 위한 계약상 조건을 이루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게 삼성전자측 주장의  뼈대다.

 

실제로 문제의 주식거래에 노조 등 임직원들이 반발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상여금 지급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는 것. 다른 인수・합병(M&A)건은 물론 기존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 매각 때도 비슷한 사례가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법인세법’ 19조 2항과 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19383 판결, 2011.11.24. 선고) 등을 통해, 순자산 증감에 따라 법인세를 결정하는 현행 한국 법인세 체계에서 자사의 특별상여금 지급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투자를 촉진해 ‘수익관련성’ 요건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적격주체가 아니며,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매각대상 법인들이 지급해야지, 왜 주식을 파는 삼성전자가 지급하느냐는 논리다. 국세청은 급기야 '주식회사의 주주인 매도인은 특별상여금의 지급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2017두70939 판결, 2018.3.15. 선고)까지 반박근거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식거래가 사업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한다고 봤다. 삼성전자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지주회사 체제를 이루지 못한 대기업 기업집단이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것일 뿐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건 심사 결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주식을 매각한 것은 ‘자산 효율화를 통해 당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는 것이며, 방위산업과 화학 분야 계열사들을 매각, 주된 영업인 전자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특별상여금이 법률상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반대에 부딪힌 주식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 주식매매 계획 때 합의를 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핵심역량 강화와 신규사업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봤고, 특별상여금을 보유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봤다.

 

더욱이 국세청이 문제 삼은 지급 적격성에 대해서도 “누가 부담할지는 주식거래 당사자 주주 간 합의(계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비슷한 사례가 많아 통상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의무를 넘어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특별상여금이 주식처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본 점이 눈에 띈다. 심판원은 “특별상여금은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상여금을 차감한 투자주식처분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익금의 개념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관계 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본다. 또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은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누55468 판결, 2021.8.18. 선고)에 비춰,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