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7℃흐림
  • 강릉 7.0℃맑음
  • 서울 3.8℃맑음
  • 대전 3.5℃맑음
  • 대구 3.3℃맑음
  • 울산 4.0℃맑음
  • 광주 3.3℃맑음
  • 부산 6.9℃맑음
  • 고창 -0.2℃맑음
  • 제주 5.8℃구름많음
  • 강화 1.0℃구름많음
  • 보은 -2.3℃맑음
  • 금산 -1.7℃맑음
  • 강진군 0.0℃맑음
  • 경주시 -0.6℃맑음
  • 거제 4.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2 (목)


[예규·판례]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한국철도공사, 대전세무서 상대 2심서 승소..."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코레일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왔다.

 

그러나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1천347만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

 

대전세무서가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며 코레일 측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포인트가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계속해서 지급된 점을 토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 근로 시간을 정한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과는 달리 사용 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도 할 수 없다"면서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서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과 코레일의 복지포인트는 형태가 사실상 동일해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세 당국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세금에서 제외돼 근로자의 실질 조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