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8℃
  • 흐림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7.6℃
  • 구름조금울산 28.2℃
  • 구름많음광주 26.2℃
  • 흐림부산 27.8℃
  • 구름많음고창 27.4℃
  • 제주 27.9℃
  • 흐림강화 27.4℃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8.0℃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심판원, 재조사 결정 취지에 반하는 과세는 부당…가업상속공제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재조사 결정 취지에서 벗어나 추가 과세한 국세청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2서6525, 2023.11.02).

 

A기업 사주는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가업’이 아니라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다.

 

A기업은 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 번 건 맞지만, 주식을 사고 판 건 회사 주 사업과 관련한 시설 투자금 마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A기업은 장래 순차적으로 연구소나 해외공장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 금리가 낮아서 미리 낮은 이자에 투자금을 땡겨 놓자는 취지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하지만 투자 때까지 그냥 예금통장에 넣어두면 대출이자만 빠져나가게 되니 시설투자 때까지 이자값을 벌어두자는 차원에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시설투자 시기가 오면 이 주식을 팔아 원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저금리로 예금이자보다 주식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았다.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기업이 투자 계획대로 돈을 쓴 건 맞는데 투자금은 다른 곳에서 번 매출채권 등 정작 주식투자로 번 돈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돈놀이 용으로 쓰인 돈은 사업용 자금이 아니고, 가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기업은 주식을 사고 판 돈 ‘전액’이 투자목적이었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주식을 사고 판 돈 중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이 돈놀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투자용 자금으로 쓰이는 등 영업활동으로 쓴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나머지 돈이 영업활동에 쓰였는지 확인해보라고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국세청은 심판원이 영업활동 자금으로 인정한 영역에까지 재조사를 전개해 일부 금액이 영업활동에 쓰이지 않았다며 추가 과세를 했다.

 

심판원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심판하는 사람의 판단을 뒤엎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A기업이 주식 판 돈 중 일부를 투자 종잣돈으로 써서 연구소와 해외공장을 투자한 건 맞는데, 영업활동에 쓰였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니 그걸 제대로 알아 오라는 게 취지에서 재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외의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도 결정인데, 국세청이 그런 심판원 결정 취지를 뒤엎고 심판원이 이미 영업자금으로 결정한 영역의 일부까지 사업과 무관한 돈놀이라고 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심판행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참고, 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및 조심 2022중2277, 2022.10.19.)

 

심판원은 A기업이 영업에 썼다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주식 사고 판 돈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A기업은 이 돈마저 사업자금으로 인정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심판원은 사업용으로 쓴 주식매각차익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넣되 사업과 관련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주식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인정하는 취지로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수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