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월)

  • 구름조금강릉 9.4℃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회, 산불재난지역 수험생 자격시험 접수수수료 전액 환급

경북·경남 8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최대 8만5천원까지 환급
해당 시·군 거주 및 재학·재직자 포함…5월 4일까지 신청 가능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수수수료 환급’ 공지 화면
▲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수수수료 환급’ 공지 화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4월 5일 시행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접수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접수수수료 전액을 환급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경북·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의 학습 지속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 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등 8개 특별재난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한 수험생은 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약 300명으로 추산되며, 자격시험 접수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 각 3만원, 세무회계·기업회계 각 2만5천원이다. 3과목을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최대 8만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약 1천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4일까지이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거주지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애인 등 기존 접수수수료 감면 대상자나 환불 신청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며 “거주지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 소재지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역 내 세무사사무소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수험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