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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탈세 철저히 과세…내년 비트코인 과세 준비”

납부지연가산세율 현행 9 → 7~8% 인하 검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위해 소득 파악 제때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 원칙에 대해 공평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담능력에 상응한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에 기반한 응능과세가 중요하다며 내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대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마무리될 예정의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비해 국내 과세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시중 금리 흐름을 살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연 9.125%로 정해져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 이를 연 7~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세제 및 세정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로 깊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 파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투자, 소비,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총력 지원을 약속하며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는데 후속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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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