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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탈세 철저히 과세…내년 비트코인 과세 준비”

납부지연가산세율 현행 9 → 7~8% 인하 검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위해 소득 파악 제때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 원칙에 대해 공평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담능력에 상응한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에 기반한 응능과세가 중요하다며 내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대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마무리될 예정의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비해 국내 과세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시중 금리 흐름을 살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연 9.125%로 정해져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 이를 연 7~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세제 및 세정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로 깊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 파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투자, 소비,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총력 지원을 약속하며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는데 후속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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