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도 발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에 어떤 의결을 낼지 논의했으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상설특검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고 한동훈 대표 역시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상설 특검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22명이 찬성했다.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상설특검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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