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15년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들이 어려워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을 간추려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은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 3.3%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소득자 중에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1 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 제외)과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고료, 경품 등 일시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인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4.4% 또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신고가 원칙이나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세액에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유리하다.
각 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 소득 지급 당시 세금이 각 소득 유형에 따라 부과, 신고 되었다면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각각 조회 내역을 불러오기 하여 합산 신고하면 된다.
공제항목과 관련해 사업 또는 기타 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가능 항목은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를 받았다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 암·중풍·치매·난치성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추 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에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에서 근로소득자와 차이가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 등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과다하게 내거나 가산세를 부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1주일 여 남은 신고 기간 동안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본 뒤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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