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2.5℃
  • 구름조금서울 4.7℃
  • 맑음대전 5.5℃
  • 구름조금대구 7.5℃
  • 울산 6.0℃
  • 맑음광주 6.5℃
  • 구름조금부산 10.0℃
  • 맑음고창 5.2℃
  • 구름많음제주 12.3℃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9.6℃
  • 흐림경주시 4.9℃
  • 구름조금거제 9.1℃
기상청 제공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신동근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혼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해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종민, 김주영, 박홍근, 안규백, 양기대, 이상헌, 정일영, 조오섭, 홍석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