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오늘(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로 연락을 취해도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같은 방법이 익숙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 방문도 어려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126만명 대상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
종소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사업자 110만명 등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15만명)의 경우 2023년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다.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사업자(110만명)는 2023년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했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자들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오늘(31일) 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 까지다.
이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언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순서를 거치면 된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오는 9월 2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니면서, 홈택스‧손택스 접근이 익숙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를 통해 세무서 종소세 담당자와 통화 후 종소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문의해야 하는데 일선 세무서에 통화량이 집중되면서 먹통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납세자는 취재진에 “오늘(종합소득세 신고를)까지 마감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전화해서 종소세 담당직원과 통화 후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전화가 불통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니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필히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하다"며 "민원 폭주로 세무서에 통화가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국세청은 이같은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상담인력 증원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전국의 지방국세청장들도 세무서를 돌면서 종소세 신고 창구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신고서 작성 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 내용.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됐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는지?
A. 납부기한이 연장됐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Q.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는지?
A.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오는 9월 2일까지 자동연장된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월 2일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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