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 국세청에서 서면 또는 전산으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9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외손자 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도 가능)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 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정치 후원금·종교단체·학교·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 사업소득자 → 사업용 계좌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포함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9.12.31.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 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채무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권·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 명세서
◈ 부동산 임대사업자 → 수선비, 임대 관련 중개수수료 및 재산세·종부세·도로사용료, 대출금 이자 비용 명세,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등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및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기타·사업소득(=비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합산신고 대상
☞ 근무지가 2 이상이면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로→ 월세(月貰) 소득자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시에도 신고
☞ 전세보증금은 부부 합하여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다만, 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
☞ 인별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출력 가능)
☞ 이자소득 :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통보서
☞ 배당소득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는 2020년에 한하여 8월말까지로 연장
☞ 도소매(15억), 제조·음식 숙박·건설(7.5억), 부동산임대·전문직·서비스업(5억) 이상 사업자
※ ‘ 성실 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주택 월세(성실 사업자만 해당) 세액 공제 가능 → 관련 증빙서류
◈ 2019년 발생한 합산신고대상 소득자료 : 공동 사업소득 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자료
※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와 2020년 5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2019년 12월 31일” 주소를 꼭 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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