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세무서 방문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세무서의 5월 신고창구를 운영을 중단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은 6월부터 개시한다.
단, 동대구·서대구·남대구·북대구·수성·경산·영주세무서는 5월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세무서인 경주·포항·구미·안동·김천·상주·영주·영덕세무서 역시 5월에 신고창구를 가동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해도 비대면으로만 신고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에서는 5월 한 달간 콜센터와 홈택스 원격상담지원팀을 운영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그 외 지역의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예정대로 6월 30일까지다.
매출액 감소, 조업중단 등 기타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를 포함해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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