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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감염 우려에 인천시 공무원은 재택근무…비정규직은 출근 논란

미추홀콜센터 민원 상담사 71명, 확진자 발생 건물 폐쇄 후 퇴근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인천시가 미추홀타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자 이곳에서 일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택근무령을 내리면서도 비정규직 민원 상담사들은 계속 출근토록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시청 소속 33개 부서 공무원 570명은 지난 2일 출근 보류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이는 미추홀타워 13층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소속 직원 A씨의 아내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출근해 아내의 확진 소식을 듣기까지 3시간가량 미추홀타워에 머물렀다.

인천시는 A씨 마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건물 승강기 등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일 오후 6시 50분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추홀타워 근무 공무원에게 다음날 출근하지 말고 재택 근무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시는 결국 A씨가 검체 검사 결과 2일 오전 11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미추홀타워를 폐쇄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시 민원 상담 업무를 맡는 민간 위탁회사 소속 미추홀콜센터 직원 71명은 재택근무와 관련한 별다른 지침을 받지 못해 2일에도 출근해야 했다.

 

공무원과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하지 않아 텅 빈 건물에서 근무하던 상담사들은 건물 폐쇄 방침이 정해진 뒤 2일 오전 11시가 돼서야 퇴근 지시에 따라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미추홀콜센터 직원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이 13층 사무실을 사용해 다른 층 근무자보다도 감염 위험에 더 노출된 상황인데도, 인천시가 소속 공무원에게만 감염 확산 위험을 안내하고 자신들은 방치한 셈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추홀센터 한 직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려가며 전파되는 게 아닐 텐데 공무원에게만 재택근무 지침을 내리고 민원 상담사는 계속 출근하도록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인천시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텅 빈 건물에서 콜센터 노동자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인천시는 재발 방지 대책과 방역 매뉴얼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콜센터는 인천시의 교통·복지·관광·상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민원 상담 업무를 맡는다.

 

미추홀콜센터 직원은 현재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지만 내년 1월부터 인천시가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추홀콜센터 상담 업무는 시스템적으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일단 출근토록 했지만,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곧바로 퇴근 조치를 취했다"며 "시와 민간 위탁업체가 각각 매뉴얼대로 대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판단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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