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광·공연’ 카드사용액 80% "정부가 지원한다"

코로나 19 피해업종 카드공제율, 6월까지 80%로 인상
소상공인 선결제·선구매 시 1%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음식,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린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해 하반기 구매할 재화나 용역대금을 상반기에 미리 지불하면 1%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4월에서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80% 소득공제해준다.

 

앞서 정부는 3∼6월 간 소득공제율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까지 올린다.

 

다만, 연간 카드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 구입 예정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을 6월까지 미리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인세 세액의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을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하는 등 총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