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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오후 6시 이후 2명만, 결혼-장례식엔 친족만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치…유흥시설 25일까지 2주 더 영업중단
러닝머신 시속 6㎞ 이하…에어로빅-스피닝 120bpm 넘는 빠른음악 불가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 시작됐다.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아이 돌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는 인원제한 기준서 예외 인정    정부가 4단계의 초고강도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통해 수도권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 만날 수 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조치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도 똑같은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    

 

직계가족 제사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우선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집 밖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또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견례 등의 인원도 제한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등산도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오후 6시 이전 등산했더라도 6시 이후 하산 시 2명이 넘는다면 인원제한에 걸릴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실외 골프 라운딩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상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같이 골프를 칠 수 있다.    

 

팀스포츠 경기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를 허용한다.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15명까지,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러닝머신 시속 6㎞ 이하…GX류 운동시 120bpm 넘는 빠른 음악 못틀어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공연장도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에서도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천명까지는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공연법에 따라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로 실내외 공연을 하는 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금씩 달라진다.    탁구는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복식 경기와 대회는 금지된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싸이의 '챔피언' 등 운동할 때 많이 듣는 노래는 120bpm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다.    

 

체육도장에서의 겨루기나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접촉해야 하는 운동도 제한된다.    이는 숨이 가빠지는 격한 운동 시 비말(침방울)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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