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 등 코로나 세법 마련에 나선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4∼6월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 지불 예정인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대금을 4∼6월에 앞당겨 결제하는 경우 1%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