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당국 기준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자가격리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은 위원장은 이날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했지만 역학조사를 통해 격리 기간이 7일 연장됐다.
앞서 지난 12일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은 위원장의 자가격리 조치 연장에 따라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신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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