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착오로 고객에게 부담을 지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가닥이 잡힘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업계는 정부 지원 대상인 고객이 병원 착오로 코로나19 검사비를 냈으면 원칙상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단, 고객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 받은 의사소견서와 환급에 필요한 위임장과 동의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은 향후 병원으로부터 검사비를 환급받는 것을 보험사에 위임하겠다는 내용이고, 동의서는 고객이 검사비를 환급받으면 보험금을 보험사에 되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이런 방안은 금융당국과 교감아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착오로 코로나19 검사비 국가 지원 대상자에게 검사비를 청구해 민원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졌다.
코로나19 검사비는 정부가 정한 '검사대상'으로 분류되면 국가가 지원한다.
무료검사 대상은 확진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무료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상관없이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16만원 안팎의 검사비를 개인이 내야 한다.
설령 본인 스스로 의심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검사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없다면 무료검사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외 출장을 가거나 특정 시설에 입소할 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개인이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고객이 국가 지원 대상이면 개인이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상해줄 필요가 없고,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즉 의사 소견이 없으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어서 보험사는 코로나19 검사비와 원리적으로 무관한 셈이다.
그럼에도 보험사에 검사비를 보상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 원리에도 어긋나고 실제 고객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소견을 받기 위해 어차피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므로 의사소견을 받고 그 자리에서 검사비를 환불받는 것이 더 편리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위임장과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의사소견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게다가 고객이 나중에 검사비를 환불받게 되면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검사비 환불이 지연되면 보험사가 고객을 대신해 병원에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단, 의사소견이 있음에도 검사비를 낸 고객의 경우엔 병원을 다시 찾을 필요는 없지만 위임장과 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잘못한 병원에서 환불받으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해서 고객에게 더 큰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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