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다만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코로나19 감염환자 방문 가능성이 있는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등 방역조치별 구체적인 완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달 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 제2차장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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