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8일(토)부터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축소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9시까지 단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거리두기 방안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동일 적용한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줄인다.
다만, 접종 완료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등은 이용이 불가하다.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허용인원도 줄인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김 총리는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달라"며 "사업장에서도 각종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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