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위축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비공개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관련 고용 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90%로 올렸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현 90%에서 10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인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의 지급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67%다. 다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안 외 여러 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기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사업자 형태로 계약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 못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일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러한 고용보험 외 영역에 대해 ‘재난 긴급수당’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 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고용 대책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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