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지난 18일부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 학교 등에서 등교가 전면 중단됐다.
수도권 모든 지역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은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이내 수준으로 조정해 남은 2학기 학사운영을 이어간다.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로 등교를 실시한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소아·청소년도 접종을 받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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