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를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함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 확인서’ 결과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미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혼자 이용이 가능한 식당과 카페에서 조차 입장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부터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날부터 청소년층 코로나19 백신 관련해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