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7.1℃
  • 박무서울 -0.2℃
  • 박무대전 2.2℃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5.7℃
  • 구름많음광주 3.5℃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1.9℃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1.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0℃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사회

[조금뉴스] 방역패스, 과연 옳은 걸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지금 역대 최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2월 말에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역패스’ 찬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 "백신 맞아도 확진자 늘어" VS “미접종자 감염 막아야"

 

백신을 맞느냐 안맞느냐는 개인의 자유지만, 정부가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일부 국민들은 불편함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간담회를 통해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병행은 모순이라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방역패스가 최고 8개 이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관련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백신패스(=방역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까지

즉,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 인정

- 3차 접종 직후부터는 방역패스 바로 인정 .

 

✓ 백신패스(=방역패스) 기준

- 방역패스 지정시설 =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 가능

-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 =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 다만,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지참 필수

 

◈ “공동체 보호” VS “기본권 침해”

 

결국 근본적인 것은 ‘공동체 보호’냐 ‘기본권 침해’냐에 대한 갈등인데요.

 

방역패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찬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 찬성 입장

“공동체 보호가 우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전파력이 접종 완료자보다 심해”

“방역패스처럼 규제 안했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급증했을 수도”

“백신 접종자의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어! (실제로 2차 접종자가 거의 80%, 3차 접종자가 90% 이상)”

“미접종자 차별 아냐, 음성 확인되면 출입할 수 있어”

“백신 100% 안전하지 않고, 이상반응도 있는거 인정. 하지만 이상반응을 감수하고 접종할 만큼 예방 이익이 더 커”

 

✓ 반대 입장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문제,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백신접종에 대한 선택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해”

“코로나19가 계절감기로 사회에 정착될 가능성 높아, 심각한 문제 아니야”

“접종 완료자도 확진되는 추세, 백신 효과 별로 없어”

“임산부나 영유아, 기저질환자 등 백신 부작용 심각해”

“과태료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 손님은 10만원, 자영업자는 300만원 이하, 영업정지 10일”

“백신효과 정확히 국민에게 공개하고 선택할 권리를 줘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여전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잇달아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유럽에서 엔데믹, 즉, 풍토병 단계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 WHO는 대유행의 마지막 단계 진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영국은 방역을 완화해 백신 패스 적용 여부를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국도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수 백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규제를 푸느냐에 대한 의견도 있는 반면, 규제완화는 자영업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좋은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방역 규제 해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당분간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역패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였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