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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뉴스] 계속고용제도, 청년 일자리 줄어들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패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1년 3738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0년에는 357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0년에는 1737만 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인구 감소 충격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청년층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내비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동의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 등 선행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 최영기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前한국노동연구원장

60세 정년으로는 지금 같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수급연령하고 정년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떤 고용 관행을 거기까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이 문제지 65세로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형식이 지난번 법정 정년을 60세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처럼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권장하는 형태가 되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 김진영 - 現한국노동경제학회 학회장

저는 근본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즘 수명이 자꾸만 이제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러는데 강제로 정년을 시키면 결국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나
아니면 인적자본 이런 것들에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돼서 이건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큰 손해가 아닌가 싶어요.

 

◈ 임영태 - 現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먼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인력 확대를 위해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경영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예전에 정년 60세 법제화처럼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그런 보안 장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 고용제도도 실효성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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