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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짠단짠 뉴스

[뉴스톡톡] 제주도 '입도세(?)' 논란...'환경보전기여금'이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만약, 제주도를 갈 때마다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

 

입도세로 물꼬를 터 '환경보전기여금'이 논란이 되고 있죠. 제주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를 제주도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1인당 8000원~10000만원 정도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내자는 입장이 오가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된다면, 1인당 숙박시설 1일 1500원, 렌터카 1대 당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료의 5% 정도 라고 합니다!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면 좋은 취지이지만. 단순히 돈을 더 지불한다고 모든게 해결될까요?

 

법적 문제와, 지역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관련업계의 우려까지! 그리고 관광객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대체 뭘까요? 개념부터 찬반 논쟁까지 알아봅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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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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