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강릉 22.6℃
기상청 제공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미접종자도 '자가 격리' 면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관리 방식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한다"며 "3일 이내 PCR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3일 이내 PCR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모두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는 예방접종완료자만 격리하지 않고,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하고 있지만, 3월부터는 모두 격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또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변경된 지침은 3월 1일부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