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18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한 번에 최대 36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춘 것으로 기존에는 주당 1인 2장, 3개월치 24장이 해외로 발송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었다.
가족인정 범위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했다.
관련 안내사항은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이 허용된 3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000장에 달한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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