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10년부터 10년 연속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대신해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대국민 세법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세법상담은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해 이뤄지며,서울지방국세청정보화센터에 총 65명이 투입되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상담한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인터넷상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go.kr)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세법상담 업무는 여의도 상담센터에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공간 확보가 가능한 신촌 정보화센터에서 진행된다.
해당 세법상담 업무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세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전문가는 세무사'라는 대국민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종합소득세 세법상담은 일반 국민들의 상담 요청이 많은 세목으로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납세자들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로 인해 더욱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법상담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상담세무사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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