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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한 번에 끝나는 연말정산…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세지를 통해 간편히 마칠 수 있게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한 명당 절감세액은 평균 등록금을 감안하면 120만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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