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3.6℃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2.3℃
  • 대전 -0.1℃
  • 흐림대구 5.3℃
  • 연무울산 6.8℃
  • 박무광주 2.4℃
  • 구름많음부산 8.3℃
  • 흐림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5.9℃
  • -거제 6.2℃
기상청 제공

‘13월의 월급’ 받으려면?…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꿀팁

셰어하우스도 월세 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 40%→80% 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올해 월세를 낸 적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소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이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돼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므로 세대주 및 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 및 출산 등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데 해당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될 경우 3년간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 및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내달 18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시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내용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오른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소개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될 겨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였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고제받는 경우 역시 흔한 과다 공제 사례로 꼽혔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라면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