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올해 월세를 낸 적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소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이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돼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므로 세대주 및 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 및 출산 등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데 해당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될 경우 3년간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 및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내달 18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시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내용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오른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소개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될 겨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였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고제받는 경우 역시 흔한 과다 공제 사례로 꼽혔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라면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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