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소득세 50%) 적용 기간도 10년으로 종전의 두 배나 늘어났다.
국세청은 영문 누리집을 통해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게재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도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