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스타트업기업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개인자영업을 영위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벤처 소상공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요금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부받고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건물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160, 2013.02.18.).

 

2. 고정(단골)거래처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지만 고정(단골)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발생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번거로우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당일의 다음 날을 말함)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거래처별로 1역월(매달 1일부터 당월의 말일까지를 말함)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18.8.1.~8.31.기간의 거래를 합산하여 8월 31일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9월 10일까지 교부가능함

 

(2) 거래처별로 1역월(매달 1일부터 당월의 말일까지를 말함)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동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18년 8월 중 임의로 정한 기간인 5일단위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경우 8월 1일~8월 5일까지의 기간(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8월 5일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9월 10일까지 교부 가능함.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18.8.15. 실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8월 15일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9월 10일까지 교부 가능함

 

3.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본사명의로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 안분기준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A)이외에 별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사업장 B를 신설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사업장 (A) 명의로 교부받고' '해당 자산의 사용은 신설된 B사업장에서 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의 A사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A사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B)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3).

 

4. 원자재구매에 대한 실물인도는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가의 지급은 본사에서 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본사 또는 공장 중 어느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부가 46015-1695, 2000.7.15.)

 

5. 수출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거래를 통한 영세율(수정)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바 이 경우 영세율적용대상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의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2018년 1기(1.1.~6.30.)의 거래에 대하여 2018.7.25.이내에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

 

(2) 2018년 2기(7.1.~12.31.)의 거래에 대하여 2019.1.25.이내에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

 

<사례1>

1. 2018.6.20. 구매확인서가 발행되기 전에 A사는 B사에 제품 1000만원을 인도하고 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동 거래와 관련한 구매확인서가 2018.7.15. 발급됨.

3. 2018.7.25.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당초 2018.6.20. 발행된 10%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8.6.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영세율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18.6.20.)를 교부하여야 함.

 

<사례2>

1. 2018.6.20. 구매확인서가 발행되기 전에 A사는 B사에 제품 1000만원을 인도하고 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2. 동 거래와 관련한 구매확인서가 2018.7.8. 발급됨.

3. 2018.7.25.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2018년 6월의 발생거래에 대하여 2018년 7월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2 018.6.20. 인도된 거래에 대하여 동일자(2018.6.20.)로 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시점(2018.7.8.)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18.6.20.)를 발행하면 됨.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받음에 있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