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8℃
  • 연무서울 5.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9℃
  • 연무광주 9.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6.9℃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2.9℃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합법적인 절세와 세무조사 대응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중소기업의 CEO라면 합법적인 절세전략과 추후 세무조사 대응에 유익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 중소상공인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절세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하청업체인 A사가 ‘수출 관련 원자재 1억원’을 수출업자인 B사에 공급하는 시점(2018년 6월 20일)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일반세금계산서(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6월 30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10%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2.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건설자금이자의 포함여부

현행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의 장부상 자산항목(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회사의 회계처리방법과는 무관하게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세제-4387).

 

3. 소득이 없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주택 취득자인 아들이 ‘대출받은 시점에서 객관적인 소득원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세율 적용방법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함에 있어 유상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임(서울세무-6760).

 

4.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 등기절차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적인 취득행위을 위하여 지출된 성격이라기보다 등기행위에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바 2018년 1월 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지방세운영과-23).

 

5. 내국법인이 2018년도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2018사업연도(2018.1.1.~12.31.)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

 

<사례>

1. 2018년 1월 1일 임차(운용리스/렌트)한 업무용승용차량을 2018년 1월 1일~6월 30일 동안 회사업무에 100% 사용함. 이 경우 ‘업무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원이라고 가정함.

 

2. 2018년 6월 30일 해당 승용차량의 임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사 명의로 해당 차량을 취득하여 2018년 7월 1일~ 12월 31일 동안 회사업무에 100% 사용함. 이 경우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이라고 가정함.

 

3. 해당 차량에 대한 2018사업연도(2018.1.1.~12.31.)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1600만원인바 ‘2018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 차량의 손금인정한도’는 800만원이라는 의미임.

 

6.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사례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서면-2016-부동산-6092)

 

7. 산재보험료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8. 2018년 개정된 선세금계산서 발행요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많은바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거래처에 2018년 7월 27일 상품 1억원을 인도하기로 함.

2.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 명시됨.

3. 거래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하여 2018년 4월 20일자로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4.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

 

[종전] 선세금계산서 발행일인 4월 2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대금 3000만원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선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음.

[2018년 개정] 선세금계산서 발행일인 4월 2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2018년 6월 30일)까지 물건대금 3000만원이 입금되면 적법한 선세금계산서로 인정됨.

 

다만, 이 경우 회사가 ‘조기환급신청을 한 경우라면’ 종전처럼 선세금계산서 발행일인 4월 2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대금 3000만원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선세금계산서로 인정됨.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