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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전문가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VII]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물납제도의 활용

어느 날 주식회사(비상장법인)의 물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세상담실을 방문하였다. 재산제세의 담당자가 나의 상담에 응하였다. 당일은 상담만 하고 답은 후일에 듣기로 하였다. 그만큼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어려운 것이다.

 

어쨌든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다른 상속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가 있다. 2018년 2월 20일 물납대상자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평가기준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회의 국유재산법개정이 있었고 정부는 2018년 3월 3일 공포하였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대상이 된다는 조세심판결정예(국심2005서1041, 2005.7.20)가 있다. 따라서 빌딩이 있고 비상장주식이 상속으로 존재하는 경우 빌딩은 임대하여 사권(私權)의 설정이 되어있고(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있고 임차기간이 있음) 그래서 부동산은 물납에 부적당한 재산이 되고 비상장주식은 물납대상이 될 수 있다.

 

2.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는 경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 이때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 분납세액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가액)에 따라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 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보충적 평가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

 

사례1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상속세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함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서면4팀-531,2006.3.9 : 상속증여-139,2014.5.9).

 

3. 유가증권의 가액이 50% 이상 하락한 경우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 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재산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물납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부가가치세

(1)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

①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을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有償移轉)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이다(제일46014-2445,1997.10.16).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취득시가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제일46014-2203, 1994.7.29).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가 확인 때에는 취득가액·양도가액 모두 동일한 시가에 의하므로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없다.

 

②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경우라면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여 물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물납에 충당하는 자산의 수납가액)과 취득가액(상속세과세가액)은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재산46014-230,1994.5.4 참조). 하지만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와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의 재산 평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2) 증권거래세의 과세방법

①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유산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② 상속한 주권(株券)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대법원2007두14695, 2009.9.10)이 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물납 주권의 소유권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다(소비46430-190, 1999.4.21.참조).

 

(3)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2000.1.1 이후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5.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약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이다(서면4팀-638, 2005.4.27.).

 

②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대법원2004두 2356, 2005.9.30.).

 

6. 물납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원칙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안함. 예외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물납에 부적당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여 물납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징수하는 것이다(조심2013중4444, 2014.5.22.).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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