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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의 개정(改正)
부과를 적게 받기 위하여 세법을 이용하면 그 세법은 개정대상이 된다. 물론 개정(改正)하는 것이 어려우면 더 연구를 하도록 한다. 특히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FC(Financial Consultant)가 활용하는 단계가 되면 개정은 한걸음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권을 평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고 순자산가액은 플러스가 되며 순손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순자산 가액의 2/5 또는 3/5이 주권의 평가액이 되었다. 최근 순손익이 3년간 연속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평가액이 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2017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과세최저한을 신설하여 순자산가치의 80/100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100 곱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경과부칙(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7835호) 제7조에 의하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80/100을 70/100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1. 2017년 1월 1일~2017년 3월 31일 상속·증여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 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 상속·증여분 순자산가치의 70/100을 과세최저한으로 한다.
3. 2018년 4월 1일부터 상속·증여분 순자산가치의 80/100을 과세최저한으로 한다.


2. 물납허가 여부의 결정·통지 및 물납재산의 수납

가.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한 경우의 결정·통지기한


(1)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되,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국유재산 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하는 건물을 물납하는 경우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실지로 임대한 경우 등은 물납하지 못한다(필자 주).


사례1)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 허가하는 경우 물납재산수납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은 결정 취소되는 것임. 납부기한 전에 제출받은 당초 물납신청서에 대한 물납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소관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허가를 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후 물납수납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 취소되는 것이다(서면4팀-3425, 2007.11.28.).


나. 기한 후 신고 시 신청한 경우의 결정·통지기한
(1)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2)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한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다만,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 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임대한 부동산인 경우 임차자를 내보 내고 물납재산으로 수납한 경우 물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필자 주).


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의 결정 · 통지 기한
(1)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3호),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2)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다만,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 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사례2) 고지된 증여세에 대해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물납재산 납부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물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음.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전에 제출된 물납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물납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 징수에 있어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세금납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 물납신청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및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제22조(중가 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심 2007중165, 2007.10.5.).


(라)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의 결정·통지기한
①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한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②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물납재산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상속당시)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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