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9℃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국세청 내부갑질 부글부글…운전원 수당 부정수급 의혹

출장비·초과근무, 부실처리…주말 초과근무 왜 나오나
업무협조 받기 위해 명절 사례비 '굽신'
국세청 "운전직 업무 중 행정지원도 있어…필요성 없으면 초과근무 처리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운전직 운용 과정에서 초과근무‧출장수당 등을 부당 지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수당 부정수급은 복무 감사 대상이다.

 

국세청 업무용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직 A씨가 행정부서에 올린 출장비 내역.

 

4시간 이상 관용차량을 운전했으니 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실비가 없는데 어떻게 변상이 있습니까?

 

2013년 이전 운전직 공무원은 출장비를 받을 수 없었다.

 

관용차 운전은 운전직 공무원 고유업무이고, 운행에 관련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적용할 출장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013년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자 국세청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운행시 출장비를 지급해왔다(공무원 여비 규정 영 제18조).

 

하지만 일괄 지급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관용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돌아올 경우 교통비 지출이 불가피한 데도 출장비를 안 주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용차량을 운행하기만 한 경우, 유류비나 통행료 등은 모두 나라카드에서 지급이 되기에 개인 돈이 지출될 이유가 없다.

 

출장비라는 것 자체가 출장을 나갈 때 실비를 변상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리 교통비 등 여비를 주면 좋지만, 일단 개인돈으로 쓰고 나중에 갚아주는 식이기에 실비 지출이 없다면 변상 의무도 없다(국가공무원법 제48조 실비 변상 등).

 

 

2013년 출장비 규정이 개정될 때에도 정부는 Q&A자료를 통해 실비 발생에 따른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2013. 공무원 여비업무 Q&A 자료집 2p, 9p).

 

인사혁신처 측도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출장만으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운전원에게도 출장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비가 나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는….”

 

 

◇ 아무도 없는 주말 초과근무수당

 

일각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도 제기한다.

 

운행이 없는 새벽에 출근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찍거나, 주말 출근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직원 중 일부는 ‘근무’ 없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기관 관용차는 국장이나 과장 등 간부 출장 시 이용하며, 일반 세무공무원 중에서는 체납부서가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체납 부서원들이 직접 차를 몰고 가지 배차를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운전직 공무원의 주업무는 차량 운행 및 관리지만, 보조적으로 행정지원 업무가 있기에 운행을 나가지 않더라도 업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초과근무도 꼭 운행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주말 초과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일은 아니며, 본부청사의 경우 최근 2년 새 주말 초과근무는 없었다며 관련 사실 확인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 밑에선 ‘명절사례비’ 쩔쩔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운전직과 업무협조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다보니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호소한다. 

 

배차를 받지 못해 팀원 가운데 직급이 낮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명절 때는 중간급 직원들끼리 명절사례비 봉투를 건네는 일조차 발생한다고 전한다.  

 

국세청 측에서는 각자 배당받은 배차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배차가 진행되지만, 인적관리 차원에서 운전원을 관용차 수 만큼  배당받을 수 없는 만큼 직원들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