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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무서 임차청사 선정특혜 의혹…내부 개선절차 시급

‘세무서 유치’ 임대건물은 물론 주변 땅값 올리는 ‘로또’
정치인‧지역 언론까지 세무서 유치 가세…확실한 이권사업
세무공무원 친분 과시한 지역 세무법인, 두 번이나 세무서 임차 유치
국세청, 이권‧특혜 문제 없어…개선방안 검토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동안산세무서 임차 청사 선정을 두고 세무서와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세무서 유치는 특별한 이권이 아니며, 임차 과정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관공서 임차 계약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임대 건물만이 아니라 주변 땅값도 올리는 대형 이익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공서 유치를 치적으로 선전하는 등 이권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5월 개청한 동안산세무서.

 

지난 18일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동안산세무서가 임차할 건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업무관계자에게 ‘세무서 유치 이권’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업무관계자는 모 세무법인.

 

이 세무법인 대표와 부대표 A씨는 안산시 상록구(동안산세무서 관할)와 화성시 봉담읍(화성세무서 관할) 지역 내 기업과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세무서 민간협력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세무공무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국세청은 2015년 화성세무서 개청 과정에서 이 세무법인 소속 부대표 A씨 명의의 건물을 빌려 현재까지 수년째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2년 국세청이 동안산세무서가 들어갈 임차 건물을 찾는 과정에서 이 세무법인 소속 부대표 A씨가 건물을 소개해주자 그 건물을 덜컥 계약한 것이다.

 

임차 계약을 위한 위원회는 지역 세무서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세무법인과 세무공무원과 친분이 세무서 유치로 이어졌을 유착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세청 측은 해당 세무법인이 두 세무서 관내 납세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세무법인 임원이 세무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변 시세에 비해 임차료를 더 주는 등 특혜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관공서 유치를 로또라고 부르고 있다.

 

자기 건물에 관공서를 유치하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아 은행 이자를 막고, 건물가격은 물론 주변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막대한 양도차익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최고는 자기 건물에 관공서 들어 오는 거에요. 상가 월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관공서보다 못 한 게 상가 받다보면 공실 날 수 있고, 공실 나면 은행 이자를 대출이나 사채받아 막아야 하는데 이게 고스란히 손실로 쌓이거든요. 관공서는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건물가격 오르고, 주변 부동산 가격 오르는 데 당연히 로또죠(공인중개사 A씨).”

 

관공서 유치는 정치적 이권과도 연결돼 있다.

 

인천시장 선거 공약에 인천지방국세청 유치가 들어가고, 당진세무서 및 광양세무서 유치전에 지역 정치인들은 물론 지역언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올라가는 땅값은 정치인들에게 표를, 지역 유지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울 약속한다.

 

 

◇ 의아한 건물 임차 과정

 

동안산세무서 임차 과정을 살펴보면 세무서 유치가 이권사업이란 걸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된다.

 

세무법인 부대표 A씨는 자신이 건물을 소개하긴 했지만, 소개 당시에는 자신의 건물은 아니었고, 원 소유주로부터 해당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었을 뿐이다.

 

실제 동안산세무서가 그 건물에 들어선다는 계약을 맺고 나서야 원 소유주부터 건물을 125억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해당 건물 등을 담보로 건물매입가를 뛰어넘는 139억44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자기 건물도 아닌 데 관공서 유치계약을 맺고, 맺은 후 건물을 사고 그 건물을 담보로 매입가를 넘어가는 대출을 받은 것인데 부동산 업계에선 흔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공서 유치 세력과 건물주 세력이 서로 다른 경우인데 관공서 유치 세력과 건물주 세력이 이익을 나눠 먹으려면 관공서 유치 계약을 확정시켜야 한다.

 

그러면 건물주 세력이 관공서 유치 세력에 명의를 넘겨주는 데 관공서 유치 세력은 급전을 끌어와 건물주 세력에게서 건물을 사줘야 한다.

 

그리고 관공서 유치 세력이 명의를 넘겨받은 다음에는 건물을 사는 데 끌어들인 급전을 갚기 위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급전을 갚는 동시에 배당을 하는 식이란 것이다.

 

세무서 유치를 예로 들면. 세무서 유치 세력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건물주 세력과 접촉해 일종의 협상을 한다.

 

그러면 건물주 세력과 관련이 있는 여신업자를 통해 세무서 유치세력에 건물 매입자금을 대준다. 이 여신업자는 급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채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세무서 유치가 확정되면 건물주 세력은 세무서 유치 세력간 협약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가격에 건물 소유권을 넘겨준다.

 

세무서 유치 세력은 세무서 건물 명의를 넘겨 받으면 세무서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건물 매매가+a’의 돈을 빌린다. 관공서가 들어온 건물은 상대적으로 저리에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다.

 

세무서 유치 세력은 이렇게 대출을 받은 돈으로 건물 살 돈을 대준 여신업자에게 돈을 갚는다. ‘건물 매매가+a’를 빌린 이유는 이 ‘a’ 소위 배당금으로 건물주 세력에게 들어가는 돈이 된다.

 

세무서에서 나오는 이자는 은행 이자 갚는 데 사용하고, 세무서가 임차하는 동안 건물가격이 오르면 적당한 시점에 팔아 양도차익을 누린다.

 

부동산 업계는 경우에 따라서 명의상 소유주는 세무서 유치 세력이 가져도 이면합의를 통해 건물주 세력과 소유권을 나눠갖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세무서 유치 자체가 큰 공로지만, 추후 이 건물 가격은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누릴 양도차익을 위해 지분이나 대출금 형태로 미래 기대수익을 보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과정에서 세무서 공무원들과 꾸준히 친분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임차로 세무서가 한번 들어오면 십년 이상은 꾸준히 임차해 운영되지만, 나중에 나라에서 지어준 건물로 나갈 수가 있다. 이게 몇 년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데 이를 미리 세무공무원들로부터 듣고 세무서가 이전하기 전에 건물 팔아 양도차익을 최대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무서 유치가 지역 내 큰 이권 사업이며, 여러 이권 세력들이 서로 나눠 먹는 형태가 벌어지기는 하지만, 동안산세무서가 실제 그러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서 하나 들어갈 건물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건물 크기도 문제지만, 직원들이나 납세자들 교통문제도 감안해야 합니다. 동안산세무서의 경우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하고 아직 건물이 없는 땅주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주변 시세에 비해 월세를 딱히 더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국세청 관계자)

 

관공서 유치는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정치적 큰 이권이기에 더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지역 세무공무원들과 친분 있는 사람에게 세무서 유치 이권이 거듭 넘어가면서 추후 세무서 유치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에선 세무서 신설을 할 때 공용부지를 얻어 나라 건물에 입주하거나, 세무서 건물을 빌릴 경우라도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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