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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하경제 차단했던 박근혜 정부…법망 허무는 윤석열 정부

외환거래 미신고 과태료·처벌 완화
박근혜 정부, 지하경제 차단 vs 윤석열 정부, 외환시장 개방
네거티브 규제→포지티브로 전환
검은머리 한국인·지하경제 활성화 악용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

 

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

 

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이 통로를 오가는 돈 중 불법적 자금들을 막는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없는 복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자금들을 막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불법자금을 막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 의무를 어겨도 최대 50억원까지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5만 달러까지는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외화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 거래 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거래하는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채권·채무 형태 거래의 경우 건당 25억원, 자본거래의 경우 건당 10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1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자는 50억 이상, 후자는 20억원 이내로 기준을 두 배로 늘렸다.

 

개정안에선 과태료 기준도 내렸다.

 

외화거래할 때 현재는 건당 미화 2만 달러끼지는 사후신고 의무를 어겨도 경고 정도로 끝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지만, 앞으로는 미화 5만 달러까지도 과태료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2만 달러는 한화로 약 2600만원, 5만 달러는 약 6500만원 정도다.

 

기본 과태료 금액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앞서 사전신고 의무 위반 시 기본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낮췄다.

 

 

◇ 법망시장, 문 여는 정부

 

현 정부의 주 기조는 외국환시장 개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처벌, 안전장치를 안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5일엔 기획재정부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전면폐지하고,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려 했다.

 

사전신고 전면폐지는 아니지만,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본법에 나열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가 마음대로 허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처벌규정들도 원칙과 예외지정을 통해 원칙상 허용으로 두고 안 되는 것만 나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에 비해 감시하는 눈을 줄이겠다는 풀이되는 대목이다.

 

현재는 원칙상 금지하고 되는 것만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올해 2월에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화됐다.

 

해당 개편방안에는 증빙없이 외국에 보낼 수 있는 외화송금액을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넓히고,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는 안이 담겼다.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시 규모가 큰 거래라도 수시보고 없이 정기보고로 한 데 뭉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외화거래 과태료, 처벌 완화도 이때 밝혔던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돈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돈세탁‧탈세‧소득은폐‧회삿돈 횡령 등 각종 부정한 거래를 막는 법망을 허술하게 할 수 있다.

 

돈이 지나다니는 통로에는 늘 범죄가 흐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검은 머리 한국인, 해외소득은닉(재벌횡령 및 불법승계), 범죄수익 세탁 등 소위 ‘지하경제’와 관련돼 있다.

 

특정금융거래 관련 법(특금법), 테러자금금지법, 마약거래방지법, 조세범처벌법, 범죄수익규제법 및 은닉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관세 및 지방세 법령 등 돈과 관련된 범죄와 관계 법령이 외국환거래법과 결부돼 있다.

 

정부는 과태료나 처벌 규정을 낮춰도 얼마든지 부정한 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산을 통한 금융거래는 금융사에 기록되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보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갖고 있다고 쓸모가 생기지 않는다. 정보는 그런 정보가 있는 지 인지돼야만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신고의무는 정부의 눈으로, 처벌 규정은 손으로 작용한다.

 

20~50억원 정도의 외환거래는 금융사 거래에선 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대기업이라도 CFO 내지 담당 상무, 회사에 따라선 대기업 회장에게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거래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과 주요국에서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강하게 가지고 간다”며 “돈과 관련된 범죄와 맞닿는 영역이기에 특히 처벌규정같은 경우는 강도를 높이는 경우는 있어도 내리는 경우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경제규모가 올라갔다고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며 “지금 정부에서는 자본거래 20억원, 채무‧채권거래 50억원이 국제금융에서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큰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 큰 돈인가”하고 반문했다.

 

 

◇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역행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같은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정반대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면서 그 복지 재원을 지하경제로 은폐‧은닉한 불법자금들을 끄집어 내 정당한 세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역외탈세 근절).

 

그리고 2013년 정부 출범 후 4대 과제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꼽았다.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동향도 박근혜 정부 정책에 힘이 되었다. 미국과 EU 등 국제적 해외금융자산보고 및 정보교환 업무를 추진했으며, 두 제도 모두 현재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하경제를 활성화 할 우려가 있는 외환시장, 외화거래 개방은 추진하면서도 지하경제 방지에 대해 상식과 공정, 엄중 처벌 등 슬로건 외 특별한 대책이나 정책 드라이브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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