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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현금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캐디들 수만명?…국세청, 가을부터 검증 착수

국세청 개별 안내 미비…자신이 신고대상인지도 몰라
일부 유튜버는 현금수입 은닉 등 탈세조장
올해 가을 고소득 캐디부터 신고검증
지속적 신고 불응 시 업종 전체 기획검증 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전체 캐디들 3만8000여명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기한 후 신고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5월 정기신고를 불응한 인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캐디피로 오간 현금은 약 1조7000억원.

 

근로자들은 10원 한 닢 에누리 없이 세금이 빠지는 가운데 캐디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수천억원의 소득을 누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탈세 대란’에는 현금으로만 받는 캐디피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고객과 오고 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유튜브 XX와니 채널에 게재된 ‘[캐디세금 총정리] 다들 장난질 그만’ 영상.

 

“저희도 장난질 한번 해볼까요? ‘자, 속된 말로 돈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디앤드에요. 저희 현금 받잖아요. ‘그 현금 받는 거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어, 그 골퍼분들이 얼마를 줬고,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건데요? 모른다니깐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모릅니다. 제가 수위가 쎄도 좀 위험성이 있는 말이긴 해도 현금은 그 누구도 몰라요.”

 

 

해당 영상에서는 캐디들이 현금으로 요금을 받으니 소득을 숨겨도 국세청이 절대로 알 수 없다면서 올해와 내년 동안은 탈루해도 문제가 없지만, 2025년에는 골프장을 통해 실수입을 파악하니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에선 허위 주장이라고 딱 잘랐다.

 

세금 신고는 공적보험과 별개로 작동하며, 지난해 캐디피 수입이 있다면 올해 무조건 신고를 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올해와 내년 세금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5년에 바뀌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이 바뀌는 것뿐 캐디 요금 지급방식이 신용카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며, 올해든 내년이든 국세청은 단순 현금수입 누락을 잡아낼 시스템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서 유튜브와 다음 까페 등지에 돌아다니는 탈세 조장 허위 글을 포착해 지난 5월 중순 골프장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캐디들의 성실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고 전했다.

 

 

◇ 납세의무 자체를 모르는 캐디 ‘여전’

국세청 고지도 충분치 않아

 

하지만 골프장 현장에선 국세청의 대응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국세청 국장이나 세무서장 등 고위 간부들은 그간 골프장 캐디들이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캐디들에 대해 과세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올해 국세청 주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캐디 과세에 나서긴 했지만, 국세청이 세금 내라고 안내장을 보낸 건 주로 골프장이었을 뿐 정작 개인들에게는 거의 안내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골프장 관계자 A씨는 국세청에서 안내를 하지 않아 자신이 납세자인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며, 국세청이 그간 캐디들에게 단 한 번도 세금 내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누가 쉽게 세금을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캐디 중에는 괜히 세금신고를 했다가 국민연금을 내라고 통지문을 받아 억울해 하는 사람도 있다”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캐디들은 이런 통지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퍼지면서 세금 신고하면 손해라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도 국세청의 관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캐디들이 평균 5000만원 정도 벌지만, 상당수는 3000~4000만원에 걸쳐 있는 생계형”라며 “그런 만큼 개개인에게 안내장을 보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캐디들이 근로자가 아니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어서 어려운 건 아는데 그렇다고 보낼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사 없이도 돈 들이지 않고 세금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캐디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연내 캐디 신고검증 가동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개별 안내와 홈택스 전자신고 방안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지만, 무신고 대응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캐디들 가운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금수입과 현금지출로 소득은폐를 한 건에 대해선 생활비 지출, 자산형성, 금융활동 모든 부문에 걸쳐 자금 원천을 소명할 방침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관련해서 2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지출과 자산형성 자료는 평생에 걸쳐 수집하고 있다.

 

올해는 소득 은닉 규모가 큰 사람부터 검증을 받겠지만, 은닉 규모가 작다고 해서 국세청 검증 프로세스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알지만, 11월까지 기한 후 신고의 문이 열려 있기에 완전히 미신고자라고 단정짓지 않은 상태다. 이마저 놓치면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검증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다.

 

과세실익을 따져 2년 후 기획 검증에 착수할 지, 3년 후에 할지 시간이 관건이긴 하지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본부 담당자는 현금 수입에 대해 절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했다.

 

“신고검증을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는 말씀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신고 인원에 대한 자료를 집계하는 중이며, 올해 가을에 고소득자부터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한 후 신고 기간마저 지키지 않은 미신고자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축적해 차후 검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장은 국세청 신고검증을 안 받아도 매일 가산세가 쌓인다. 가산세가 5년 쌓이면 본세의 두 배다. 정기신고는 놓쳤지만, 올해 11월까지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국세청은 연내까지는 성실납세 안내에 나설 것이며, 홈택스를 활용해 세무사 없이도 세금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기한 후 신고마저 지나면 가산세 감면은 없다. 미신고 인원이 적지 않으면, 캐디 업종에 대한 기획검증이 실시될 수 있다. 유튜브의 허위 주장에 속지 말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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