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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청룡의 해 1월부터 ‘LDF 마일리지’ 제도 출시

물품 인도 완료 기준 1$당 1마일리지씩 적립
단계적인 마케팅 활동도 꾸준히 진행 예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이 내국인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 등급별 혜택과 더불어 마일리지 제도를 선보이면서 충성고객 확보에 나섰다.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주남)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고객 로열티 강화를 위해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LDF 마일리지’ 제도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LDF(Lotte Duty Free)마일리지’는 구매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한 마일리지 단계에 따라 사은품을 증정하는 서비스다. 

 

여행시 물품 인도 완료를 기준으로 실제 결제한 금액 1$당 1마일리지씩 적립되며, LDF PAY, 적립금, 상품권 등의 사용 금액은 제외된다. 마일리지는 2024년 1월 1일 구매 건부터 인도 완료 시 적립되며, 적립된 점수는 회원 탈퇴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된다.

 

마일리지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구성돼 있으며, 달성 기준은 각각 1만 마일리지, 5만 마일리지, 10만 마일리지, 20만 마일리지다. 고객들은 단계별 마일리지 점수에 도달하면

 

▲여행 테마 사은품 ▲LDF PAY ▲시그니엘 등 호텔숙박권 ▲해외여행이 가능한 여행상품권 등 여러 가지 혜택 중 한 가지를 골라 수령할 수 있다. 

 

여행 테마 사은품으로는 ‘리모와(RIMOWA) 캐리어’ 및 ‘LG 스탠바이미 GO’와 같은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최종 단계 도달 시에는 인도장 EXPRESS 및 스타라운지 이용 혜택을 평생 제공하는 ‘HONOR CLUB’ 자격도 부여한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지난 1일 최상위회원에게 증정하는 혜택을 ‘선택형 서비스’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LVVIP’와 ‘LVIP’ 등급 고객에게 단일 사은품인 LDF PAY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 롯데면세점 회원이 최상위회원 등급으로 선정되면 ▲LDF PAY ▲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클룩(Klook) 상품권 ▲공항라운지 이용권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용권 등 여러 혜택 중 원하는 사은품을 고를 수 있으며, LVVIP 등급 고객은 2가지, LVIP 등급 고객은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LDF 마일리지 제도를 선보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롯데면세점은 2024년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새해를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과 경품 추첨 행사를 선보인다. 먼저, 3월 3일까지 구매 금액에 따라 롯데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LDF PAY를 최대 124만 원까지 증정한다. 

 

이밖에도 서울 시내점에서 $1000 이상 구매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외 거주 고객에게는 LDF PAY 10만 원을 추가 증정한다. 또한 1월 31일까지 오프라인 시내 전점에서 150$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소원카드를 매장 내 위시트리에 응모하면 순금 1돈 청룡코인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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