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으로 롯데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으로는 경복궁 면세점이 최종 승인됐다.
관세청은 6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인 호텔롯데는 특허심사위원회 평가환산점수(500)와 시설권리권자 평가점수(500) 총 1000점 가운데 927.16점을 받아 최종 승인 됐다.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인 경복궁면세점은 1000점 가운데 842.91점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 할 예정이다. 해당 출국장은 733.4㎡로 기준 연간 매출액 약 419(2019년 기준)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주류, 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 돼 기쁘다”면서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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